"커피 담아달라"며 내민 텀블러에 정체불명 거품…"손님 반은 안씻어"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2.07.18 15:20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회용컵 보증금제' 실시를 앞두고 개인 텀블러 사용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는 씻지 않은 텀블러를 카페에 가져와 힘들다는 하소연이 전해졌다. 사실상 텀블러 세척까지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에 텀블러 가져올 때 왜 안 씻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동네에서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텀블러를 가져오는 손님에게는 커피값에서 100원 할인해 준다. 그런데 대부분 손님이 텀블러를 가져올 때 전에 있던 내용물을 안 버리거나 안 씻고 가져온다는 게 A씨 설명이다.

그는 "이날도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는 안에 헹구고 커피를 담아달라 해 텀블러를 열었는데 얼마나 오래됐는지 안에 정체불명 흰 거품이 가득한 음료가 있었다"고 했다.

A씨가 텀블러를 헹구고 커피를 담아 건네자 손님은 "안에 요거트 있었는데 잘 닦은 거 맞냐"고 재차 물었다고 한다.

해당 글에는 카페서 일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해봤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들은 "저런 사람들 진짜 많다", "얼음이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면 양반이다", "손님 밀려 있는 상황인데 텀블러 열어보면 세척해야 하고 게다가 텀블러 할인까지 해 달라고 하면 진짜 화난다", "카페업 하는 데 반은 안 씻어서 가져온다" 등 댓글을 적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근래에 가장 큰 문화충격", "단호하게 텀블러 세척이 필요하니 테이크아웃잔에 주겠다고 해야 할 듯", "안 씻은 텀블러는 할인해 줄 게 아니라 설거지 인건비 받아야 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 시행을 12월 1일까지 유예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인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제도다.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률을 줄여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점포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카페가 제도 적용 대상이며, 음료를 산 카페가 아니라 보증금제 대상인 카페 어디에든 반납할 수 있다. 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주워 반납해도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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