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자율주행 배송로봇과 규제

머니투데이 차두원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장 | 2022.07.19 02:03
차두원 소장
최근 관심을 받는 자율주행 유형 가운데 하나가 자율주행 배송로봇이다.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배송이라는 장점과 함께 물류비용 감소, 로봇산업 활성화가 관심을 끄는 이유다.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드마켓은 자율주행을 활용한 라스트마일 배송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23.7% 규모로 2021년 111억달러(약 14조6000억원)에서 2030년 756억달러(약 99조5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등 많은 기업이 새로운 무인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투자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최근 라스트마일 배송로봇 상용화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규제다. 대학 캠퍼스 등 제한된 공간에서 이동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도주행은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된다.

먼저 해외를 살펴보면 2017년 이후 미국에서는 27개 주에 관련법안 32건이 상정됐고 콜로라도, 메릴랜드, 미주리,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오리건, 미네소타, 캔자스, 매사추세츠, 미시간주는 법안을 폐기했다. 가장 큰 폐기이유는 안전표준 미비, 화재, 배송일자리 감소 등이다. 특히 주행공간이 인도인 경우 노인, 시각장애인들과 충돌 이슈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신산업과 스타트업 육성에 관심이 높아진 일본은 2021년 12월 경찰청 주관으로 '다양한 교통주체의 교통규칙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회의 최종보고서'를 발간했다. 증가하는 퍼스널모빌리티 디바이스들에 대해 관련부처 담당자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수렴, 무엇보다 안전 관련 구체적인 실험내용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 배송로봇을 '자동보도 통행차'로 분류해 속도는 시속 6~10㎞ 이하, 크기는 길이 120㎝, 폭 70㎝, 높이 70㎝ 이하로 규정하고 보행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도와 도로 가장자리를 주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단 보행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보행자의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보행자와 자전거, 긴급 자동차 통행 우선 원칙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관련 최종법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서와 동일한 항목으로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에서 실외 자율주행 배송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돼 보도나 횡단보도 등의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제약이 있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한된 지역에서 서비스된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현장요원이 상시 동행해야 하고 위험지역에서는 관제모드로 통제, 최고 주행속도 제한 등의 안전조치 계획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배송로봇을 현장요원이 주변에서 감시해야 한다는 특례조건에 대한 이슈가 자주 제기된다. 사람이 걷는 속도로 이동하지만 로봇 단독주행이 허용되진 않아 추가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 및 서비스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새 정부 들어 대표적인 신산업 규제로 언급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새로운 시스템 혹은 서비스 출시를 위해 규제해소를 건의하고 정부 역시 법과 관련 제도의 변화를 통해 전면 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취해왔다. 새 정부 들어서도 규제환경변화에 따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관제도,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새롭게 설치해 모빌리티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모빌리티 분야는 국민들에게 낯선 시스템과 서비스일수록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며 기업과 정부는 사회적 수용성과 함께 국민 안전에 대한 검증을 절대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기업들도 규제가 해소됐다고 국내 시장경쟁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국내 경험을 기반으로 해외진출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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