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두고 일부 국민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도덕적 해이를 넘어 성실한 납세자 돈으로 무리한 투자손실을 메꿔주는 셈이라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14일 만 34세 이하·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 채무 과중도에 따라 이자감면(30~50%) △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최대 4만8000명의 청년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저신용청년들의 재기와 재산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구제 어쩌구 하는 기사들 볼 때마다 성실하게 돈 모으고 있는 집없는 내가 더 박탈감 들고 숨 막힌다.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이번에 구제해주면 솔직히 이득 볼 땐 나라에 돌려줘야 하는 게 맞지 않냐" "실제 취약 계층은 투자할 돈도 대출할 곳도 없다" "영혼까지 털릴 위험 감수하고 올인한 건데 왜 나라에서 세금으로 구제하냐" 등의 논란이 이어졌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 중인 윤모씨(25)는 지난해 1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했다. 현재 손실금은 700만원 수준이다.
윤씨는 "빚투나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투자)족에게 이자를 감면해주면서 도움을 줄 바엔 학자금 대출을 감면해 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다"며 "연간 260만원의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거의 한 학기 등록금에 가깝지 않냐"고 했다.
비판이 잇따르자 금융위도 설명자료를 냈다. 금융위는 이날 '청년 특례제도 관련 빚투 조장 우려에 대해 설명드린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제도는 심사과정에서 채무액·소득·재산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청자의 구체적인 채무조정방안을 심사해 채권자 동의를 거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도록 운영하고 필요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의 설명에도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신호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투자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건 시장경제의 근본원리인데 정부가 개입할 수는 있지만 지금과 같이 선언적 형태로 들어오는 건 위험부담이 크다"고 했다. 조 교수는"코인시장의 제도적 미비라든가 빚투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없다 보니 이런 정책은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자칫 한국정부가 코인시장을 투기장으로 여기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대한민국 정부가 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국가가 돈을 풀어서 도와준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제적 관점에서 한국 코인시장의 메커니즘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게 된다. 무역분쟁에서 불법 보조금을 주는 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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