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압 치료받다 '우두둑' 동맥 파열…전신 마비된 美 20대 여성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2.07.18 07:15
/사진=픽사베이
카이로프랙틱(척추 교정 지압요법)을 받던 20대 미국 여성이 전신마비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이같은 사연을 전했다. 피해자는 미국 조지아주에 사는 28세 여성 케이틀린 젠슨. 카이로프랙틱은 도수치료와 비슷한 것으로, 약물이나 수술을 사용하지 않고 신경과 근골격계를 복합적으로 치료하는 방식이다.

최근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던 젠슨은 목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를 들은 뒤, 곧바로 심한 통증을 느낀 후 의식을 잃었다.

결국 젠슨은 조지아주 사바나에 있는 병원으로 황급히 옮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목 부위 동맥 4개가 끊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손상으로 젠슨은 심정지와 뇌졸중 증세를 보였다.

젠슨은 중환자실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뇌 손상을 입고 온몸이 마비됐다. 그는 전신이 마비돼 말을 할 수 조차 없고, 눈으로만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젠슨의 가족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18일 뻐근한 목을 풀고 자세 교정을 하려고 척추지압사를 찾기 전까지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화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뒤 직장을 구하고 있던 '취준생'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젠슨을 전신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는 언론의 취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다가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전신마비가 되는 사람들이 종종 보고 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카이로프랙틱, 도수치료, 추나요법 등의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내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 또는 물리치료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차이로프래틱 교정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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