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민주당 '미군철수'현수막에 "저 XXX이"라며 욕했다가…벌금 50만원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2.07.17 10:55

[theL] 모욕 혐의 '유죄' 벌금 50만원 선고

= 민중민주당 당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북미정상회담 무산 트럼프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으로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알리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2018.5.25/뉴스1
민중민주당 집회 현장을 지나며 당원을 향해 욕설을 퍼부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2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민주당은 지난해 8월1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 차린 노천당사 주변에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있었다.

A씨는 이날 저녁 5시15분쯤 현장을 지나다 현수막을 보고 화를 내며 혼잣말로 욕설하다 20대 여성 당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행인들과 출동경찰관들이 듣는 가운데 B씨를 향해 "저 XXX이"라며 "너 나 신고해 XXX아"라고 욕설했다.


B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A씨를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낸 바 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이 판사는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민중민주당은 환수복지당에서 이름을 바꾼 정당으로 진보당으로 바뀐 민중당과는 다른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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