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자 예우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에도 한국장기조직기증원(기증원)은 시신 이송 등 유족 지원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당시 기증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은 장기이식을 하는 전체 병원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전해졌다.
이런 문제는 장기기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도화선이 됐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장기기증 신청을 취소하겠다는 전화가 빗발쳤다.
반대로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늘었다. 이식대기자는 2016년 3만286명에서 2017년 3만4187명, 2018년 3만7217명, 2019년 4만253명, 2020년 4만3182명, 2021년 4만5855명으로 증가세다.
결국 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도 늘었다. 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011년 1076명에서 지난해 2480명으로 10년 사이 두배 늘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사망한 이식 대기자는 6.8명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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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이송 지원...장례비 지원도━
장기기증 유관기관들은 2017년 문제제기 후 유족 지원이 개선됐다고 한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기증원과 협약을 맺지 않은 병원도 기증자와 유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실제로 기증원 가족지원 서비스를 받은 유족은 2017년 230명에서 2018년 408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서비스를 받은 유족은 1021명이다.
현재 장기기증 유족은 △시신 이송 △경제·법률 상담 △장례식장, 관공서에 사회복지사 동행 △조화, 슬픔극복 도서, 기증자 앨범 등 예우 물품 제공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위기상황 대비 네트워크 연결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4월부터는 장기기증을 한 후 다른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길 때도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광주, 천안, 아산 지역은 시신을 이송할 때 동승자도 지원한다. 지난해 234가족이 이송 서비스를 이용했다. 만족도는 100점 만점 중 평균 88.2점을 줬다.
아울러 장례비와 제사비, 기증 전 진료비도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공설 화장장과 봉안당 비용을 감면하기나 면제하기도 한다.
장기기증 신청은 기증원이나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등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건소,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기증원 관계자는 "기증자의 생명 나눔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정부, 병원들과 협력해 유족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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