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등 오픈마켓 판매자, 고객정보 무단활용 차단된다

머니투데이 김승한 기자 | 2022.07.13 16:29

개인정보위 13일 온라인쇼핑 플랫폼 자율규제 규약 의결·확정
온라인 쇼핑플랫폼 10개사 참여…정부, 과태료 감경 혜택 부여

[서울=뉴시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으로 네이버, 쿠팡, G마켓, 카카오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인증 수단을 거쳐야 한다. 인증없이 접속한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쇼핑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에 따르면 판매자가 플랫폼에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일정 시간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해 접근통제를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와 주문정보를 취합한 뒤 이를 판매업체에 제공하는 '셀러툴 사업자'는 플랫폼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동 협약을 맺어 안전한 접속채널로만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여러 판매자의 ID와 비밀번호를 공유받아 플랫폼에 접속했었다.

또 플랫폼에 접속할 때는 셀러툴 사업자뿐 아니라 지원하는 판매자의 인증정보까지 확인한 후에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내에서 구매자의 상품·서비스 구매가 확정된 이후에는 판매자의 구매자 개인정보 열람 및 내려받기가 제한된다. 구매가 확정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마스킹 처리되며, 최대 90일이 지나면 판매자가 구매자 개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이 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플랫폼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 판매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 역할도 플랫폼이 한다.

자율규약은 2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온라인쇼핑 자율규약 마련을 계기로 주문배달과 구인구직, 숙박 등 다른 영역에서도 자율규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태료 및 과징금 대폭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자율규약 서명식에 참석한 강한승 쿠팡 대표는 "이번 자율규약으로 플랫폼 제공 사업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 셀러툴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온라인쇼핑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플랫폼 비즈니스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자 스스로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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