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2019년 11월 강제 북송했던 북한 선원 두명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한 북측의 처우가 보장됐던 것인지 유엔 측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특수성' 등을 북송 결정의 배경으로 거론하면서도 북측에서 북송자가 조사과정에서 반(反) 인권적 처우에 노출될 가능성에 답변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북민 선원 북송 사건이 '기획 사정'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기획 월북'의 결과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맞든, 강제 북송 대상인 선원 2명에 대한 자의적 처형·고문 방지와 관련한 남북 간 논의는 없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온다.
대북관계 관련 고위 소식통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당시 사건과 관련 "국제법에 부합한 북한의 사건 처리를 보증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북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주고받은 통지문에서 북송 선원 인권 보장 방안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통지문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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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무도한 범죄 용의자'…재판·변호사 선임 없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2020년 1월 28일 당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선원 강제 북송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보낸 협의 서한(allegation letter)에서 북송 대상자 2명에 대한 북측의 인권 보장 관련 질의를 북송의 법적 배경과 함께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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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 '인권 보장' 먼저 말하지 않았다 ━
북한으로 송환됐던 북한 주민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았을지도 관건이다. 대북 관계 관련 고위 소식통은 송환자와 관련한 남북 간 인권 차원의 논의에 대해 "북한의 성향을 감안하면 국제 인권 규약, 국제법 등에 대해 먼저 나서서 말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며 "남북 관계사를 통틀어서도 없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한편 답변서에는 "한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NLL을 넘은 북한 주민 185명을 송환하고 82명을 남한으로 탈북시켰다"라며 "북한은 2010년 이후 판문점을 통해 불법적으로 북한에 입국한 한국인 16명을 인도했다"고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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