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T모티브는 이들을 각각 업무상 배임을 비롯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SNT모티브 관계자는 "SNT모티브 모터개발팀 연구원들이 경쟁사인 코렌스로 이직하면서 기술자료 등 영업비밀 자료들을 유출했다"며 "코렌스이엠은 SNT모티브의 협력업체들까지 찾아가 기술을 탈취했다는 공익신고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SNT모티브에 따르면 2017년 3명을 시작으로 2018년 5명, 2020년 이후 현재까지 12명 등 총 20여명이 코렌스의 자회사 코렌스이엠으로 이직했다.
SNT모티브 관계자는 "친환경차 모터 기술이 없던 코렌스가 2017년 SNT모티브 직원들에게 연봉 인상과 승진을 미끼로 이직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과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고객과 주주들의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법적 검토를 마친 뒤 고소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코렌스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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