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여라" 尹대통령 지시에…월급쟁이 소득세 깎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2.07.12 15:15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7.12.
정부가 직장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세율은 건드리지 않고 각 세율별 과세표준구간을 높여 납세액을 줄이는 방식이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발표하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소득세법 개정 추진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6%대를 기록하는 등 물가 급등으로 서민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고려해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줄었는데도 명목소득 증가 때문에 소득세 부담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커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소득세 과표구간·세율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기재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그러나 11일 윤 대통령이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전반적인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검토에 착수했다.

기재부는 과표구간 상향 조정을 통한 소득세 부담 완화를 고민 중이다. 기재부가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과표구간이 아닌 중·하위 과표구간만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누진세율별 과표구간을 높이면 특정 소득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줄어든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기재부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소득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이 2008년부터 15년째 유지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물가가 많이 올라서 실질소득이 타격을 입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환영할만한 조치"라면서도 "정부가 재정적자 줄이기에 나선 상황에서 세 부담을 완화하면 그만큼 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물가에 연동해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며 "한국도 정부가 임의적으로 과표구간을 조정할 시기를 판단하지 말고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이는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등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보는데 정부는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비과세 한도 기준이 되는 10만원은 19년 전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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