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도 반대매매 완화조치 동참...신용담보비율 인하

머니투데이 오정은 기자 | 2022.07.11 14:05
삼성증권 본사 전경/사진=삼성증권
미래에셋·KB증권에 이어 대형 증권사인 삼성증권도 신용융자 반대매매 완화 조치에 동참한다.

삼성증권은 11일 금융위원회의 증권시장조치에 따라 신용·대출 고객의 담보유지비율을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보유지비율은 140%에서 130%로 변경되고 대출은 140~170%에서 130~160%로 변경된다. 신용, 대출 약정고객 중 신청고객에 대해 담보유지비율이 인하된다. 신용의 경우 일괄 130%로 적용된다.

적용기간은 9월30일까지며 모바일 또는 유선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삼성증권 측은 담보유지비율 인하 적용 기간은 금융위원회 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10월4일부터는 담보유지비율이 원래대로 자동 복원된다.

앞서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SK증권 한화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IBK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등이 반대매매 완화 방안을 위한 담보비율 인하 조치 등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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