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이재명 상대 3억 소송 취하…"강용석 꼬임에 넘어갔던 것"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2.07.11 10:09
배우 김부선씨가 지난 2월 28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한 진실토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3년 10개월 만에 취하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김씨 측 소송대리인 장영하 변호사(법무법인 디지털)는 지난 8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의원을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 의원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막기 위해 이 의원이 자신을 허언증 환자 등으로 몰고 갔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서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김씨를 대리했다. 그러다 장영하 변호사로 법률대리인이 바뀌는 등 변화를 겪었다. 재판은 5차 변론까지 진행했고 9월1일 다음 변론기일(6차)을 앞둔 상태였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오래전 이재명을 만났고, 좋아했고, 잊었다. 오래전 지난 일"이라며 "그는 패자이므로 민사소송을 취하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에 반대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며 "난 꼬임에 넘어갔다. 적과의 동침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강용석은 나를, 나는 강용석을 이용하려 한 정치적인 사심만 가득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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