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왕릉뷰'아파트 행정소송, 건설사 '승소' "보존구역 해당 안돼"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이세연 기자 | 2022.07.08 14:11
(김포=뉴스1) 민경석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돼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가 승인돼 31일부터 입주가 가능해진다. 인천 서구청 등에 따르면 30일 인천 검단 신도시에 735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부했다. 사용검사는 입주 전 진행하는 마지막 점검 절차로, 관할구청이 사용을 승인하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사진은 31일 경기 김포 장릉에서 바라본 '왕릉뷰 아파트' 모습. 2022.5.31/뉴스1
인천 서구 검단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행정법원은 금성백조주택 등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아파트 건설지역이 역사문화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사익이 공익에 비해 적지 않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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