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맞춤' 시도하다 혀 절단…동창생 1시간 때려 숨지게한 70대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2.07.07 18:07
/사진=대한민국 법원
입맞춤을 시도하다 혀가 절단되자 상대방을 한 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제추행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73·여)를 강제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입맞춤하다 강한 저항으로 혀가 절단되자 B씨를 한 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했다. 살해 후 A씨는 이틀 뒤 미륵산 7부 능선 자락의 헬기 착륙장 인근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범행 당일 오후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지난해 4월 2일 B씨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CC(폐쇄회로)TV 등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다 사흘 만에 모습을 드러낸 A씨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에서 살인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그는 "목회자로서 다른 교회에 다니는 B씨를 기도해주려고 집에 불렀었다"며 "자고 일어나보니 B씨가 숨져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맞지 않아 B씨와 싸웠고 그 과정에서 B씨를 때렸지만 죽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쇼크사'로 판단됐다. 담당 부검의는 "B씨는 심한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저항했다는 이유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며 "피고인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재판 과정에서 검사를 비난하거나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을 건네지 않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죄 피해 금액을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며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도소 교도관들도 같은 의견이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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