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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원권 정지, 대표직 누가 수행하나━
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로 국민의힘 당대표 직 공백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당원권 정지의 경우 탈당이나 제명과 달리 당대표 직을 내려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지 기한 동안 대표직이 공석이 되는 만큼 '대표직 박탈'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당헌·당규에 따라 이 기간동안 당은 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한 동안 '거취'에 대한 사퇴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도 계속 회자된다. 국민의힘 당헌 3장 제26조 3항에 따르면 당대표의 직의 궐위시 잔여임기에 따라 직무대행과 임시 전당대회 개최로 나뉜다.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그 직을 승계하도록 하지만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대표의 경우 지난해 6월11일 당선돼 7월 기준 약 11개월의 임기가 남았다. 만약 이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할 경우 이르면 오는 추석 즈음에 조기전당대회가 치러질 전망이다.
이때 다시 선출된 당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정해진다. 이 경우 다음 총선 전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권한과 역할이 다소 애매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헌의 개정 발의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하거나 전당대회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와 함께 바로 추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바로 전당대회가 치러질 경우 차기 대표의 임기가 애매해 지기는 한다"며 "남은 임기를 채우고 다음 전당대회에 재도전할 수도 있고 잔여임기와 관련한 당헌 당규를 수정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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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징계 수용 할까…10일 이내에 재심 청구해야━
이 대표는 '성 접대'와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지시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김철근 정무실장이 제보자를 만난 것은 "가세연이 지난해 말 성 접대 의혹을 방송한 직후 제보자가 먼저 연락을 해와 김 실장에게 '만나 보라'고 이야기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관련 당규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경우 윤리위로부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윤리위와 당에서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재심청구시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윤리위가 기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징계 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할 때는 당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다. 또 이 대표가 배현진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과 갈등을 빚어온 상황에서 이 대표의 재심 청구에 힘이 실리기 어려운 구조다.
윤리위가 이 대표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재심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결론을 내야한다. 즉 이 대표의 징계와 관련한 의혹과 갈등이 봉합도지 못한 채 8월 중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YTN 뉴스Q와 인터뷰에서 윤리위 심사 결과 수용 여부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경찰 수사도 받지 않은 상태다. 완전히 정치적·정무적인 상황 속에서 (윤리위가) 돌아가고 있다"며 "윤리위로 가장 신난 분들은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인 것 같다"고 윤핵관을 향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본인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많았을 것"이라며 "제 노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와 반대 방향을 천명하고 전당대회에서 당원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데 전당대회는 1년이 남았고 속은 답답해 죽겠는데 어쩔지 모르니까 한마디씩 툭툭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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