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 해결사 '교육세'..교육재정 갈등 해소 '소방수'로 등판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22.07.07 15:26

[국가재정전략회의]목적세의 특성상 미봉책이라는 평가도 공존

정부가 교육교부금의 '재정 칸막이'를 깰 수단으로 내세운 재원은 교육세다. 교육세는 교육재정을 둘러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소방수 역할을 해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 문제로 정부와 교육감이 대치했을 때도 해결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교육세다.

이번에도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교육세를 활용해 대학과 유·초·중등의 교육재정 불균형 문제를 풀었다. 하지만 목적세인 교육세는 꾸준히 폐지가 거론됐던 세목이고, 특성상 한시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방안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고특회계의 재원은 교육세와 일반재정이다. 재원조달 방식 등이 2016년 말 국회를 통과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와 거의 동일하다.

유특회계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한창 논란이었던 보육대란의 결과로 신설됐다. 당시 정부는 만 3~5세인 누리과정 재원 문제를 두고 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따라 교육세의 일부와 국고를 활용해 유특회계로 만들어 반복된 누리과정 재원 문제를 해결했다.

교육세는 매년 5조원 가량 걷힌다. 올해 본예산에 잡힌 교육세 세입 예산은 약 5조3000억원이다. 이 중 약 1조7000억원이 유특회계에 들어간다. 나머지 3조6000억원을 신설될 고특회계에 투입해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개편 방안의 핵심이다.

고특회계를 만든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정된 사용처 때문이다. 교육교부금은 유·초·중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 없이 대학들이 교육교부금을 활용할 방법은 없다. 고특회계를 만들어 일종의 우회로를 마련한 것이다.

고특회계에 교육세를 활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교육세는 사용처가 한정되지 않는다. 대학에서 활용해도 무방하다. 물론 고특회계를 만들려면 특별회계 설치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유특회계처럼 일몰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 미봉책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도 목적세인 교육세의 특성 때문이다. 유특회계만 해도 일몰을 3년으로 잡았다. 유특회계의 일몰은 한번 연장돼 올해 말 다시 일몰이 돌아온다. 고특회계 역시 일몰을 설정하면 일몰 연장 여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교육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교육세는 1982년 만들어졌다. 교육세 도입의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과외금지였다. 당시 과외를 부수입원으로 삼던 교원들이 많았다. 이들을 고려해 교원의 처우를 개선할 목적으로 교육세를 만들었다.

교육세는 한시세였는데 1990년 말 영구세로 전환됐다. 이번에 고등학교 이하에서만 쓸 수 있던 교육세를 대학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목적세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은 계속 된다.

교육세의 변동성 역시 주목해야 한다. 교육세는 주세, 교통세, 개별소비세 등과 연동해 부가적으로 걷는 세금이다. 최근 유가 상황과 맞물려 교통세의 변동성은 커졌다. 대학 교육이 무상교육이 아니라는 점에서 납세자와 수혜자의 이익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현재 교육교부금 구조에서는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 교육세를 활용하는 건 잘 된 정책"이라며 "하지만 한정된 곳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세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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