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반도체' 인재양성 한마디에 대학 정원 칸막이 없어진다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22.07.07 15:20

교육부, 학과·전공 간 경계 허물고 교원 자격 기준 완화…유휴 교육용재산의 수익화 허용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을 위해 대학 정원 칸막이를 허문다. 아울러 학과·전공 간 경계를 없애고 교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핵심 규제를 혁파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윤 대통령이 인재 양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가 신·증설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당초 대학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선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4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4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첨단분야 학과 확대가 어려웠던 지방대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대학 학부 총량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학과·전공 간 칸막이를 없애고 학사구조를 유연화를 촉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적으로는 이미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학내 문화, 학문 간 중요성에 대한 대학 내 갈등이 남아 있었다"며 "재정 연계로 학부제, 융복합 전공 등의 운영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장 전문가·해외 우수 교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경직적 교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의 자구 노력도 지원한다. 특히 토지·건물 등 유휴 교육용재산의 수익화를 허용한다. 기존엔 교육용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용도 변경 하기 위해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했는데, 이를 플어주면서 대학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밖에 특허·창의적 자산의 기술이전 등을 통해 수익창출 경로도 확장한다.

교육부는 이날 확정한 혁신 방안의 세부적인 제도 개선 방안 및 법령 개정 사항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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