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퍼진 '안동 칼부림' 사건…흉기 살해 20대男 구속영장 신청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 2022.07.07 13:03
지난 4일 새벽 2시30분쯤 경북 안동 한 술집 근처에서 20대 남성이 자신과 시비 붙은 대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사진=SNS 갈무리

경북 안동에서 자신과 시비 붙은 대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 안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입건된 A씨(2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2시30분쯤 경북 안동 한 술집 근처에서 대학생 B씨(23)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는 B씨 일행 5명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했다. 당시 싸움은 술집 밖에서까지 이어졌다.

이후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B씨를 향해 휘둘렀다. 목 등을 다친 B씨는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 숨졌다. B씨는 포항에서 안동으로 놀러 왔다가 화를 당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퍼지며 A씨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A씨도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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