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된 둔촌주공 "9개 중 8개 합의"…상가 분쟁만 남았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2.07.07 10:44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 사이의 갈등으로 공사중단 84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서울시가 양측이 쟁점사항 9개 중 8개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가 분쟁 사항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7일 오전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공사중단에 따른 서울시 중재 상황' 기자설명회에서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다만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사항이었던 공사비 증액과 마감재 변경은 합의에 이르렀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증액된 공사비 약 3조2292억원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가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을 반영해 계약을 변경하기로 했다. 마감재 변경 문제는 기존 계약 내용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실시설계도서를 공사재개 전까지 시공사업단과 감리단에 제공하고, 설계변경과 관련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과 공사기간 연장은 조합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일반분양 일정 지연, 실착공 후 설계변경, 자재 승인 지연 등에 따라 시공사업단에 발생한 금융비용 손실, 적정 공사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등에 대해서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 결과를 공사비와 공사기간에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조합이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낸 계약무효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면 시공사업단은 지체없이 공사재개를 준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마지막 쟁점인 상가 분쟁에 대해서는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상가는 아파트 조합과 별도로 운영 중인데, 상가 조합이 용역업체인 PM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PM사가 상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 중으로, 시공사업단은 분쟁이 마무리돼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가는 주상복합 형태로 공사 중인데,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전체 준공 승인이 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조합은 상가 분쟁은 합법적으로 마무리 중으로 이를 공사재개 조건으로 내거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내부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므로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정상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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