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女종업원 사망사건…숨진 손님 차에서 2100명분 '수상한 가루'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2.07.07 10:57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남성 손님과 여성 종업원이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섞인 술을 마시고 사망했다. 경찰은 숨진 남성 손님의 차량에서 2000명분의 마약 추정 물질을 발견하고 성분 감정을 의뢰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30대 여성 종업원 A씨와 20대 남성 손님 B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이날 오전 마약 추정 물질이 섞인 술을 나눠 마시고 각각 자택과 차량에서 숨진 A씨와 B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손님 3명과 종업원 1명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1차 조사를 마쳤다. 또 약물반응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7시54분쯤 최초 신고를 받고 소방과 함께 해당 유흥주점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A씨가 마약류 시약검사와 병원 후송을 강력하게 거부해 모두 철수했다.

A씨는 사망 당일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여성 종업원 1명, 손님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했다. 이어 오전 10시34분쯤 자택에 함께 있던 사람이 "A씨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접수했다.


그로부터 한 시간 뒤인 오전 11시15분쯤 같은 신고자로부터 "A씨가 사망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병원의 소견에 따라 A씨가 오전 10시20분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B씨도 전날 오전 8시30분쯤 술자리를 마치고 혼자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다 주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공원 내 차량 안에서 숨졌다. B씨가 운전한 차량 안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 64g이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물질의 마약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로 보내 성분 감정을 의뢰했다. 해당 물질이 필로폰인 경우에는 2133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은 B씨의 사망을 교통사고가 아닌 마약류 의심 물질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B씨가 A씨의 술잔에 마약류 의심 물질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석자와 유흥주점 관련자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마약류 추정 물질의 유통 경로 등을 계속해서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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