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머리 환불 안해주면 글 올린다" vs "협박했으니 고소"…법원 판단은?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2.07.07 09:00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용실에서 받은 시술 탓에 머리가 상했다고 환불을 요구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고 전화한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한 미용실에서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 18만원 상당의 '염색 패키지' 시술을 받았다. 그는 시술 며칠 뒤 머리카락을 말리다가 모발이 공처럼 뭉치며 엉겨붙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다른 미용실을 찾아 엉킨 머리카락을 자른 뒤 10만원 상당 '모발 클리닉' 시술을 다시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모발이 건조하고 거칠다'는 말을 들었다. 앞서 받은 '염색 패키지' 시술 때문에 모발이 손상됐다고 생각한 A씨는 미용실에 환불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미용실에 25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나흘 만에 통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미용실 측은 환불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이 샵(미용실)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갖고 블로그나 인터넷에 (글을) 올릴 수밖에 없고, 파급력이 알게 될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접수할 것이다, 당연히 샵에도 데미지가 간다" 등 말을 했다. 미용실 측은 A씨의 이같은 얘기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염색 패키지 시술로 인해 모발에 손상을 입었다고 믿었기에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술에 과실이 인정되면 (전액 환불) 요구가 과다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25회에 걸친 통화시도에도 불구하고 통화가 이뤄지지 않다가 이뤄진 통화에서 '시술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듣자 항의를 한 것"이라면서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걸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협박을 수단으로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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