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파·카페·토스도 서비스혜택 바꿀 때 6개월 전 고지해야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 2022.07.07 06:00
금융위원회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선불·직불지급사업자도 연계서비스를 바꿀 때 신용카드처럼 6개월 전 고지해야 한다.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조치 중 하나다. 또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등의 방문판매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에도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된다. 연계서비스 규제란 서비스에 대한 설명하고, 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그간 신용카드와 달리 토스, 카카오페이 등이 상품을 출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혜택을 변경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개정된 방문판매법이 12월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치않는 금융상품의 방문판매를 막기 위해 불초청권유 금지범위도 재검토한다. 원칙적으로 금소법 상 고객의 요청이 없으면 방문, 전화를 통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가 금지돼 있으나,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해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 투자성 상품을 방문판매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일반 금융소비자에게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의 판매를 금지한다.


외화보험에는 소비자 성향에 비췄을 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과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적절한 경우 고지나 확인해야 하는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이 원칙들이 적용되지 않았다.

전자서명 외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을 통해서도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 방식도 확대된다. 상품을 끼워파는 이른바 '꺾기'에 대해서도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행위'라는 점을 명시해 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이사회가 없는 외국금융사의 지점은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 승인으로 내부통제기준을 제·개정 가능토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3. 3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
  4. 4 김호중, 유흥주점 갈 때부터 '대리' 불렀다…또 드러난 음주 정황
  5. 5 김호중, 또 음주 정황?…유흥주점 가기 전 식당서 소주 5병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