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추가 공모'를 이날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60일간 시행한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 만들어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 내 블록 단위(1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각 자치구는 공모 기간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주택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 서울시에 신청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시가 발표한다.
이외에도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중복되어 발생되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모아타운 공모 신청 마감일 전까지 해당 사업방식 공모 결과 탈락지역은 자치구 검토를 거쳐 신청 가능)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을 중점으로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이 평가항목이다.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평가 배점 기준 초과 시 가점 부여로 구성해 합산 70점 이상이 되어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내년 예산 확보 후 비율에 따라 대상지별로 2억원 내외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10월 중 최초 고시되는 날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이 섞여 있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공급수단이 될 것"이라며 "모아타운 대상지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시내 저층주택지의 고질적 문제 해소와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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