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뉴인과 인승의 스키드로더 527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판매됐다. 이는 전문기관 검토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 해당 건설기계와 일치하도록 형식을 정정할 계획이다. 각 제작회사에서 엔진오일, 에어콘 필터 등 소모품을 제공해 건설기계 등록변경(형식 정정)에 따른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
또 인승의 스키드로더 72대는 건설기계 제원표가 미부착된 채로 판매됐다. 이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제원 인지가 미흡하여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