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회계자료 허위제출 이스타항공 특별조사·감사 실시"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2.07.05 06:00
(인천공항=뉴스1) 유승관 기자 =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 본계약 체결을 하루 앞둔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멈춰 서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22일 이스타항공과 인수 예정자인 성정의 투자 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제주항공으로의 인수합병 무산으로 셧다운 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성정은 이스타항공과 오는 24일 본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21.6.23/뉴스1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 받는 과정에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작년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 받았으나, 지난 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대한 처벌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처벌과 관련해서 결정된 사안이 없다"며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게 감사 결과 확인되면 이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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