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상대 강제동원 소송 관련 피해자 대리인(법무법인 해마루 장완익·임재성 변호사)과 피해자 지원단(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은 이날 '강제동원 문제 민관협의회 1차 회의 관련 피해자 측 입장표명'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 대리인·지원단은 "한국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과 일본 기업과의 협상이 성사되기 위한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요청한다"며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대리인·지원단이 일본 측이 아닌 한국 정부에게 공개적으로 구체적 요청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의 발동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라는 점이다. 협의회에서 이해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해법이 나올지 미지수인 것이다.
심지어 피해자 대리인·지원단은 일부 매체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조성한 300억 기금으로 대위변제를 하는 안이 양국 정부에서 조율 중'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상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그동안 한국 정부로부터 전혀 고지받지 못한 내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하는 협의회는 이미 확정된 안에 '민간 전문가' 및 '피해 자 측 의사 확인' 등의 포장을 씌우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심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대리인·지원단 측은 이날 외교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 한 번도 책임 있게 어떤 안이 피해자들의 의사가 맞는지 물어봐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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