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달 28일 수입 신고분부터 커피 생두(가공전 커피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주)블레스빈, (주)우성엠에프, (주)엠아이커피, 지에쓰인터내셔날(주) 등 주요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와 함께 부가세 면제분만큼 낮아진 가격으로 커피 생두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대형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와 지난 달 28일 이후 수입 신고분 물량부터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생두를 공급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커피 생두 부가세 면제는 환율 등으로 높아진 수입 원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조치"라며 "하루빨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