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2562가구 "반값 임대료 6년간"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 2022.07.03 11:00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 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562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LH는 앞서 올해 3월 실시한 1차 정기모집을 통해 4340가구를 공급했다. 이번 2차 정기모집은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123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24가구 등 256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299가구, 그 외 지역이 1263가구다. 이달 4일 모집 공고 후부터 접수, 청년·신혼부부의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Ⅰ유형은 최장 20년, Ⅱ유형은 최장 6년(자녀 가정은 10년)까지다.

노영봉 LH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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