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장중 2300선 깨지자... 당국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2.07.01 17:32

(종합) 상장기업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도 완화·공매도 특별 점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6.30/뉴스1
오는 4일부터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가 3개월간 면제된다.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 증가가 다시 주가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상장기업이 하루에 살 수 있는 자사주 수량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 점검도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주식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코스피 지수가 장중 2300선을 하회하는 등 최근 국내외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확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우선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지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한다. 금융투자업계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론 이를 증권사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하도록 해주겠단 의미다.

또 오는 7일부터 3개월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한다.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 1일 매수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현재 상장사가 직접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신고 주식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등의 제한이 있다. 신탁취득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로 살 수 있다. 앞으로는 직접 취득 때 취득신고 주식 전체를 살 수 있다. 신탁취득은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로 완화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감원, 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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