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일 머지포인트 피해자 14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을 주재했다. 머지플러스·머지서포터(머지) 법인과 권남희 대표이사 측은 이날 불출석했다. 법원 소송기록에 따르면 머지와 권 대표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법률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이커머스 업체인 롯데쇼핑·11번가·G마켓글로벌·스타일C·위메프·티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피해자 측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머지의) 상환능력이나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구매를 독려해 원고들의 손해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커머스 업체들은 모두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롯데쇼핑 측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었다"며 머지와 제휴할 당시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없었다"고 답했다. 11번가 측 역시 "환불 문제는 판매자(머지)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타일C 측은 다른 업체의 입장을 인용하면서도 "(피해자가) 수많은 원고 중 딱 1명뿐이어서 조기에 원만히 합의해 분쟁을 종결하고 싶다"고 했다.
권 대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권 대표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월14일 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본다며 관련 기록을 민사재판부부로 보내주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대리인 노영실 변호사(법무법인 정의)는 취재진에게 "머지는 2019년부터 수백억 규모로 적자가 누적돼 있었다"며 "상환능력과 재무구조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커머스 업체들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은 9월16일 속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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