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코로나19 채무 상환유예 연말까지 연장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 2022.07.01 16:08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로고 CI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운 채무자의 채무 상환유예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캠코의 7차 지원대책으로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추가 연장'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6월 말 기준 상환유예 중인 무담보채권 약정 채무자의 상환유예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일괄 연장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입은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연체체권 매입펀드' 운영기간도 올 연말까지 6개월 늘린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말 사이 연체가 발생한 금융사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 심사거절, 부동의, 실효 등의 사유로 채무조정에 실패한 채권을 캠코에 매입 요청할 수 있다. 금융사도 보유 개인연체채권을 직접 캠코에 매각할 수 있다.


캠코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매입한 연체채권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채무자의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분할상환(최장 10년)과 채무감면(최대 60%)을 지원한다.

캠코는 2020년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입은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 약 4만명의 채무 상환을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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