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김현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도망 염려가 있다"라며 준강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 A씨(29)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정오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여성 B씨가 잠들자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준강간 혐의는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적용된다.
B씨는 방송 중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든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방송 화면을 보면 A씨는 B씨가 잠들자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했다.
A씨 범행은 약 15분간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방송 플랫폼 운영자는 세 차례 "현재 방송이 '성범죄 의심 행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며 "유의해 방송하기 바란다"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방송을 강제 종료하지는 않았다.
약 300여명 시청자가 실시간 방송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일부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성적 불쾌감을 줬지만 성폭행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경찰은 일부 시청자들이 제공한 사진, 영상을 분석하고, 시청자 한명을 6시간 가량 조사한 결과 A씨에게 준강간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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