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은 이직 잦고 근로계약 철저...유연근무 해도 착취 없어"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2022.06.30 15:22
30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산업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 /사진=고석용 기자
밀레니얼(MZ)세대가 다수 근무하는 벤처·스타트업 업계에는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해도 노동착취에 준하는 과잉노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스타트업들은 기업과 근로자가 비교적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30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권명호 국민희임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산업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토론자로 나선 정진수 노무법인 노엘 대표노무사는 "최근 스타트업의 근로 실태조사를 담당하면서 발견한 특징은 기업과 근로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과거 기업들처럼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근로조건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 노무사는 "스타트업은 인력이 항상 부족하고, 스타트업 업계는 이직이 자유로워 조건이 적합하지 않으면 즉시 기업을 떠난다"며 "이 때문에 관계가 대등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 노무사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장근로 시간 총량관리제' 등이 근로자들에게 무리한 연장근로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노무사는 "총량관리제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드시 동의해야만 하므로 근로자가 언제든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며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도 "과거처럼 노동자를 착취하는 현상은 현장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다"며 "스타트업과 MZ세대는 회사의 성장과 나의 성장을 연계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2019년 대기업과 스타트업 재직자 대상 조사에서 주52시간제 긍정인식 비율이 스타트업에서 46.0%로 대기업(66.0%)보다 낮았던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자발적으로 더 일하고 싶은 경우를 제도로 막아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제도 유연성을 부여할 대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타트업에 고용유연성을 부여하려면, 스타트업을 어디까지로 정의할 것인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제조업 등 산업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회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근로제도 총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스타트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상전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정부의 방향은 주52시간의 틀은 유지하면서 유연성만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원 중기부 과장도 "유연화 방식에는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겠지만 유연성을 부여하자는 게 중기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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