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결수 집사변호사, 공무방해 아냐"…최규선 사건 파기환송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2.06.30 12:18

[theL] 대법 "교도관 업무방해로 보기 어려워"

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사진=뉴스1
수감 도중 집사변호사를 부려 개인적인 업무를 본 미결수에 대해 대법원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규선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30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2008년 일본 A사로부터 100억원을 연 3% 이율로 빌린 뒤 유아이에너지 주식을 담보로 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씨가 구치소에서 변호사 6명을 고용해 47차례 변호인 접견을 하며 재판 준비와 관련 없는 회사 업무를 처리한 점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며 혐의를 추가한 바 있다. 교도관을 속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원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거나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은 미결수의 변호인이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형사사건에 관해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호활동을 하는지는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인이 실제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주고받는 서류와 대화의 내용 또한 교도관의 감시·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은 최씨의 행위가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변호인이 미결수용자를 접견할 때는 교도관이 면담내용을 기록·녹취하는 등 감시할 수 없다.

최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보좌역 출신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홍걸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으로 드러나 2003년 징역 2년이 확정된 뒤 복역한 바 있다.

최씨는 2018년에도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엔씨를 운영하며 400억대 회삿돈을 빼돌린 별도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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