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폭행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55분 인천시 동구 한 다방에서 60대 여성 사장 B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가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A씨는 자신의 동거녀와 지인 관계인 사장 B씨를 통해 동거녀의 행방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B씨가 동거녀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이날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