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바나나 껍질 투기'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운행 하다 보면 꽁초 버리는 건 가끔 목격해도 신고를 안 했었다"며 "오늘은 운행 중 바나나껍질 투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하는 걸 보자마자 이거는 신고해야 한다고 머리가 시켰다"며 "운전석에서 풀숲에 던지려고 시도했으나 나무가 거부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가 처음이라 일단은 안전신문고에 올렸다. 자원순환과에서 '사실관계 입증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처음이 어렵지 해보니 쉬웠다. 앞으로 꽁초 투기도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블랙박스) 영상은 모자이크할 줄 몰라 캡처로 대신 올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을 보면 시속 30㎞ 제한 일방통행 도로 위 흰색 카니발에서 노란색 바나나 껍질이 투척 되는 모습이 보인다.
앞서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은 자동차 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지난달 13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나온 쓰레기는 약 156톤에 달했다. 이 쓰레기들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위험도 크다.
공단에 따르면 차량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도로교통법 68조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무단투기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차량번호와 녹화영상 등을 첨부하면 된다. 각 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라 범칙금의 약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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