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460원 올린 시간당 9620원…"월 201만원"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 2022.06.30 06:35

공익위원 안을 표결, 8년 만에 법정기한 내 심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460원(5%) 인상된 금액이다. 인상률은 지난해(5.05%)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캐스팅보터' 공익위원 단일안 표결


내년도 최저임금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3차례의 수정안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9410~9860원'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이마저도 이 범위 내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자 9620원을 단일안으로 제시했다. 경제성장률 2.7%,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후 취업자 증가율인 2.2%를 빼 5%라는 단일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요구안을 놓고 보면 경영계 요구에 기운 금액이다. 앞서 최임위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9160원 '동결'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다만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의결 정족수는 채운 뒤 기권 처리됐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은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최저임금 8년 만에 법정기한 내 심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 시한인 이날 의결되면서 최임위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시한을 지키게 됐다.

그간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두고 대립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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