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동의 안함…포털 등 가입때 '성별 선택지' 늘었다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 2022.06.30 05:10

'성별 수집' 공공 76%·민간 66%…전년보다 4%P, 7%P↓
네이버, '선택 안함' 추가…개인정보 수집 관행 긍정적 변화

/사진=네이버 회원가입 페이지 갈무리

각종 서비스 회원가입 시 성별 입력란이 다양해지고 있다. 남여의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서 벗어나 제3의 선택지를 주거나, 개인정보 최소 수집을 목표로 성별 정보를 아예 수집하지 않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28일 발표한 2021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가입 시 성별 정보를 수집하는 공공기관의 비중은 76.3%, 민간기관은 66.6%로 2020년도 조사보다 각각 4%p(포인트), 7.3%p 감소했다.

이런 움직임은 양대 포털인 네이버(NAVER)와 카카오에서도 잘 나타난다. 네이버는 2020년 7월 말부터 성별 카테고리에 남자·여자 외에 "선택 안 함"을 추가했다. 카카오는 2017년 7월부터 성별 입력을 "선택 영역"으로 전환했다.

네이버는 "여성, 남성이 아닌 제3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선택 안 함'을 추가했다"라고, 카카오는 "필요한 최소 정보만 수집하기 때문에 성별을 선택하지 않고도 회원가입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네이트는 여전히 회원가입을 위해서 남자 또는 여자 중 하나의 성별을 택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국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진정서 양식의 성별 입력란을 주관식 공란으로 바꿨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성별 입력란에 남과 여가 아닌 '동의 안 함'을 고를 수 있게 했고, 국회도서관과 서울도서관은 성별 입력란을 아예 없앴다.

해외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성별 정보 수집 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해 왔다. 구글이나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별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거나, 다양한 성 정체성을 택할 수 있도록 해왔다. 주요 공공기관에서도 성별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4년부터 70개가 넘는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관행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지금까지 유도적이고 기만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는데, 정말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며 "잘못 이해됐던 수집 관행이 정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칭찬할만한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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