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 요금 모두 내"…방통위, '과다 위약금' 딜라이브에 과징금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22.06.29 16:48
케이블TV 딜라이브 CI
케이블방송 업체 딜라이브가 B2B(사업자용) 상품 가입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다른 방송사업자로의 이전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딜라이브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작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사실조사를 진행한 결과, 딜라이브가 사업자용 상품 계약 시 남은 계약기간의 이용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딜라이브는 사업자용 상품 계약서상의 문제를 뒤늦게 인지해 올 3월 11일부터 계약서를 변경했으며, 실제 위약금을 부과한 건수가 많지 않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사업자용 상품 계약에서도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유료방송시장에서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 요금의 징벌적 성격 납부가 아니라 과거의 할인혜택을 회수하는 의미로 자리잡고 있다"며 "사업자용 상품 계약자라 하더라도 타사 대비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건이 발생한다면 시청자 이익저해 상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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