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3단계에도 전세대출은 된다..예외 상품은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 2022.06.30 10:42

[DSR 3단계, 내 삶이 바뀐다]

편집자주 | DSR규제 마지막 단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남' 얘기였던 DSR 규제가 '내' 얘기가 된다. 대출 관련한 내 삶이 바뀐다.

금융위원회

7월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3단계로 강화되지만 생계나 주거 관련 일부 대출은 예외다. DSR 한도가 다 찼어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급전이 필요한 이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일부 예외항목을 뒀다.

금융위의 '새정부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에 따라 7월1일부터 DSR 규제가 3단계로 강화된다.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은행권 기준 연 소득의 40%, 비은행권은 5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규제를 강화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우선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도 긴급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개별 대출 기관의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에 따라 1억원 한도로 DSR 적용에서 제외가 가능했다. 그러나 3분기부터는 은행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한도가 1억50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일반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의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지만, DSR 규제에 포함된다. DSR 규제 예외를 받기 위해선 대출 사유가 긴박하다는 걸 설명해야 한다.


또 서민의 생활지원을 위해 마련된 서민금융상품들도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안전망대출,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미소금융 등이 있다. 주택연금과 유가증권담보대출을 포함한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도 대출 규제 없이 이용 가능하다. 카고, 버스, 4.5톤 이상 등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자영업자들이 찾는 상용차금융도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거와 관련한 일부 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대출과 이주비·중도금 대출이 이에 해당한다.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도 DSR 산정 시 제외된다. 다만 적격대출은 은행 상품으로 분류돼 규제 적용 대상이다. 또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거나, 자연재해 지역에 대해 긴급하게 지원되는 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부, 리스, 현금서비스 등 일부 카드사의 상품도 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카드사를 통해 자동차를 사도 규제와 무관하다. 그러나 은행의 오토론의 경우 규제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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