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망쳤던 LG유플러스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LG유플러스 전 직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인터넷 프로토콜TV(IPTV) 등 다회선 개통 영업을 하면서 본사가 지급하는 인센티브(성과급)를 가로채기 위해 대리점 직원들과 허위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다회선 개통의 경우 숙박업소나 회사 등 건물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A씨는 대리점주들과 공모해 가상의 고객사가 개통을 한 것처럼 계약을 꾸며냈다. 허위 매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받는 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당초 횡령 액수는 약 8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규모는 그보다 적다고 전해졌다.
LG유플러스는 자체 내부 감사에 착수한 후 A씨 횡령 사실을 확인해 지난 3월2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내부 감사에는 약 3주가 걸렸고 그 사이 A씨는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A씨에게 '입국 시 통보' 조처를 했다.
경찰은 이달 초 A씨가 입국한다는 첩로를 입수해 A씨를 공항에서 체포했다. A씨는 필리핀에서 금전적 어려움을 겪어 자진 입국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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