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실명·전화번호 노출' 추미애…1심 "200만원 물어줘라"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2.06.29 13:08

[theL] 손해배상 청구액 중 10% 인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론보도에 항의하다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노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소액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뉴데일리 소속 A기자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9일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추 전 장관은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당초 A기자는 2000만원을 청구했다.

뉴데일리는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한 폭력조직원과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고 지난해 10월 보도했다. 이때 추 전 장관은 해당 기사에 포함됐다.

A기자는 보도 전 당사자들에게 연락해 입장을 물은 뒤 일부 내용을 기사에 담았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일일이 신분 확인하고 찍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정하기 어렵고 불가능하다. 상식적인 눈으로 보시면 될 문제"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보도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A기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을 공개하며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악의적 보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노출돼 논란이 일었다.

A기자는 "문자 메시지를 편집 없이 그대로 올려 개인정보통제권,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지난해 10월29일 소송을 제기했다.

양쪽은 청구 금액이 2000만원인 이번 소송에서 각각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세웠다.

양측은 판결문이 송달된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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