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 후 3개월 미만의 산모다. 대여를 희망하는 산모는 주소지 보건소에 유선 또는 팩스 신청 가능하다.
1개월(30일)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장을 원할 시에는 1개월(30일) 연장 가능하며 2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유축기 대여를 가정에서 신청해 택배로 받을 수 있어 산모들이 훨씬 편하게 대여할 수 있다"면서 "유축기 사용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품질 및 만족도를 향상시켜 모유 수유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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