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김어준 출연료 200만원"…TBS에 '경고' 날아왔다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 2022.06.29 10:08

서울시, TBS에 종합감사 결과 통보… '기관·기관장 경고'

/사진=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TBS(교통방송)에 '기관·기관장 경고' 등이 담긴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TBS는 감사 결과를 검토한 뒤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후에도 대처 등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TBS에 '기관 경고'를 통보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그간 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뉴스공장' 회당 출연료로 200만원을 계약서 없이 받아왔고, TBS가 김씨에게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하기 위해 관련 규정까지 개정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TBS는 "규정 개정은 재단 출범에 따라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감사는 2020년 TBS가 시 산하 본부에서 재단으로 독립한 뒤 처음 진행된 기관운영감사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TBS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시작해 4월 초 마무리했다.

TBS는 추후 재심 신청 청구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재심은 결과를 통보받고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다. TBS가 재심을 신청하면 최종 감사 보고서는 오는 8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심의에는 통상 3∼4주가 걸린다. TBS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재심 신청을 할지는 검토를 마친 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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