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교육시간 확대…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22.06.30 10:02

[하반기 달라지는 것]

경찰청. /사진=뉴스1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이 최대 3배까지 확대된다. 교육 일수도 늘어나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더욱 어려워진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음주운전 교육 시간이 2~3배 늘어난다.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종전 6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종전 8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종전 1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루에 교육을 받는 시간도 4시간으로 제한해 교육 일수도 늘게 됐다.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처분기간 내 미이수할 경우 물어야 하는 범칙금액도 상향됐다. 1회 위반자는 4만원에서 10만원, 2회 위반자는 6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었다.

다음달 12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또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이 명확히 규정돼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받게 된다.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방향 통행 △이미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 양보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 진행 방해금지 등의 의무를 진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최대 범칙금 6만원, 과태료 9만원, 벌점 30점이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을 우선하도록 규정했다. 운전자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보호구역 8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승합자동차와 승용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다 적발되면 고용주 등에게 각각 10만원,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이륜차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륜차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책임을 물 수 없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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