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줘서"…스토킹하던 20대 유부녀 흉기로 찌른 50대 男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2.06.28 17:39
수개월 동안 스토킹한 유부녀가 만남을 거절하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부 계단에 숨어있다가 집에 귀가하던 여성 B씨(26)에게 달려들어 흉기로 B씨의 왼쪽 손바닥을 1회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휘두른 흉기에 손바닥을 다친 B씨는 4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아내가 흉기에 찔렸다"는 B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동네에서 우연히 B씨를 알게 된 이후 약 2개월간 B씨의 자택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했지만 B씨는 "집에 찾아오지 말라"며 이를 모두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위협해 겁을 먹게 한 뒤 만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중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특히 B씨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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