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7시45분 인천 옹진군 백령면 한 편도 1차로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우측 도롯가에 서 있던 백령도 주민 B씨(61)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취소 수준 이상이었다. 그는 만취 상태로 약 11㎞를 운전했다.
사고 직후 한 행인이 도로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해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9시쯤 숨졌다.
B씨는 한 전기업체 소속 노동자로 전봇대에 붙은 번호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사고 당일 택배 일을 쉬고 범행 다음 날 오전 8시55분 지인과 함께 인근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0년, 2002년, 2003년, 201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며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다음 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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