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철도노조가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되는 2차 집회는 참가 인원이 500명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나머지 인원은 행진을 마친 뒤 1시간 이내로 즉시 해산하도록 했다. 집회 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노조 측 계획보다 1시간 줄었다.
재판부는 "금지 통고로 집회개최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서도 "집회를 전면 허용하면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이 같은 대규모 인원이 집무실 인근까지 행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 대통령 집무실이 100m 이내 집회·시위가 금지된 관저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집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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