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경찰' 직접 통제 공언한 행안부 장관.."비정상의 정상화" 강조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22.06.27 15:24

(종합)이상민 장관, 브리핑서 반대진영의 논리 반박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2.6.27/뉴스1
행정안전부가 빠르면 다음달 중순 이후 경찰 조직을 직접 통제할 경찰국을 신설한다. 이를 두고 경찰은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행안부는 경찰 조직을 '공룡'으로 비유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로 못박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권고안에 적극 공감한다"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


행안부는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자문위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이를 수용해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했다. 이 장관은 기존 경찰 지휘체계를 '잘못된 관행'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치안비서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해왔던 역대 정부의 관행이 정부조직법을 위배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경찰 지휘·통제에)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을 없앤 상황에서 경찰을 지휘·통제하기 위해선 경찰국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경찰은 치안, 경비, 교통, 정보, 수사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권한뿐 아니라 수사와 정보 분야는 사실상 독점하는 체제"라며 "공룡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인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국을 신설한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진영에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법률 개정 없이 조직을 신설하는 건 월권이라는 것이다. 법률 개정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은 행정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행안부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에서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 있다는게 근거다. 이 장관은 "사무 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장 전격 사의…"불쾌해야 하는 건 대통령실"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확정하자 경찰의 반발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온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현 시점에서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경찰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섰다. 이 장관은 "행안부에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한 것에 대해 불쾌해야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실"이라며 "역대 정부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었던 권한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고위층 일부는 최고 권력과 직접 상대하는 달콤함이 있을지 몰라도 13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휘 계통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정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경 등 일반 출신의 승진 개선 등 경찰 행정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주말 김 청장과 장시간 통화하면서 경찰국 신설 등에 따른 입장을 설명했고 "경찰청장도 수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청장은 사의 표명으로 응수했다.

행안부는 다음달 15일까지 경찰국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과 관련한 최종안을 마련한다. 범정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감찰 및 징계의 개선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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