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시행…법조계 "통상장벽 대비 필요"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 2022.06.27 15:58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C) AFP=뉴스1

미국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나 원자재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UFLPA)을 발효했다. 법조계는 우리 수출기업에 "통상장벽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미국은 지난 21일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을 발효했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 법이 정한 단체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법이다. 유예기간 없이 지난 21일부터 즉각 시행됐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으로 리튬전지 산업 등 위구르 지역과 연관된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위구르에서는 면화와 폴리실리콘, 리튬 등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기업은 위구르 지역과 특정 단체가 생산한 원료나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없었다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해당 법에서 제품에 투입된 원료가 어떤 생산경로를 따라 왔는지 입증할 책임을 기업에 묻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율촌 국제통상팀은 미국의 새로운 대중국 통상제재 수단으로 우리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율촌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또는 미국 내 수입업자는 본인들 취급 제품의 생산공급망을 꼼꼼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며 "취급 제품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CBP)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품의 원자재에서 완제품까지 공급망을 추적할 수 있는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율촌은 "지난 9일 유럽의회가 강제노동 제품의 유럽연합(EU) 수입금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캐나다 정부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강제노동과 그에 대한 대응 조치를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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